[연혁]
□ 설립연도 : 1966년
□ 설립근거
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관 - 제5조(조직) 3항
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전국규모연맹체규정 - 제2장 3조(목적)
□ 설립목적
1. 아이스하키 경기 기본방침 심의․결정
2. 아이스하키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
3. 아이스하키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
4. 아이스하키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
5. 아이스하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6. 아이스하키 경기자 및 심판, 운영요원 등의 양성
7. 아이스하키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
8. 아이스하키 경기에 관한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
9. 아이스하키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
10.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[정관]
□ 중고아이스하키연맹 정관 보기
[기타]